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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0호, 2012. 2. 1, 전부개정]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이 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본다.
    제4조(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22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을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45조제1항제4호 중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를 “제44조제1항제5호”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로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ㆍ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위기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유형별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장).
      다. 종전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근거 법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종전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정하는 등 이 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7장 및 제8장).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