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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공고

 

 

울산광역시공고 제2012 - 1145호

 

2012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12년 9월 22일 시행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 24명

 

90800006 박 상 희     90800012 김 지 연
90800016 변 화 선     90800052 김 효 정
90800075 김 초 옥     90800079 양 성 희
90800145 정 숙 희     90800148 김 혜 진
90800151 이 정 임     90800153 이 주 은
90800169 한 보 화     90800172 석 진 선
90800201 최 영 민     90800218 정 해 용
90800222 권 정 은    
90800229 안 광 남
90800231 박 재 평     90800243 신 주 원
90800248 손 지 나     90800255 박 장 호
90800268 장 정 은     90800280 김 문 숙
90800283 권 소 영     90800297 조 성 임

 

 

2. 필기시험 성적조회

 

필기시험성적은 2012. 11. 16(금) ~ 11. 25(일)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시험성적조회에서 시험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며, 조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및 설명회

등록대상 :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전원

등록일시 : 2012. 11. 22(목) 15:00

※ 합격자는 당일 임용후보자 등록 및 설명회에 참석바랍니다.

등록장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

등록방법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장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 등록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 진술서 작성방법은

「첨부물」의 “임용후보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4㎝ 사진 부착) 1부

2) 신원진술서(3㎝×4㎝ 사진 부착) 2부

3) 기본증명서(2012년 11월 16일 이후에 발급한 것) 2부

4) 가족관계증명서(2012년 11월 16일 이후에 발급한 것) 1부

5)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2012년 11월 16일 이후에 발급한 것) 각 1부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서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했던

사진과 동일 원판의 사진을 붙이고 응시직렬, 응시번호,

병역사항을 기재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최종학력졸업증명서(재학 또는 휴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8) 경력증명서(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1부(해당자에 한함)

9)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2) 명함판사진(상반신 탈모 5㎝×7㎝ 1매, 3㎝×4㎝ 2매) 3매

※ 즉석사진 불가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는 반드시 양면(상철)으로

출력(복사)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포기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2012년 11월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

우편은 등기로 하시고, 팩스(052-229-2439) 송부시 전송 후

반드시 확인바람(☎052-229-2434)

임용후보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 전 또는 임용이후라도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3)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불합격 판정 받은 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사팀 (☎ 052-229-24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