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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13년부터 적용되는 주소지제한 요건 정리

 

 

2013년부터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소지 합산 요건이 신설됩니다.

2013년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주소지 제한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아래의 예시는 수험생들의 주소지 질문이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니

주소지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총무과(고시계)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주소지제한 요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현 주소지 요건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3년 1월 1일부터~ 해당지역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 해당지역

 

 

2. 주소지 합산요건 

① 주민등록상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에 3년 이상의 거주기록이 있는 경우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지역이어도 상관없으며, 과거의 기록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가능)

 

 

 

3. 예시

① 형돈이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태어나서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수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1년도에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전까지는 주소를 옮길 생각이 없다.

☞ 형돈이의 경우 1번과 2번 모두에 해당 되므로 경기도와 인천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

 

② 재석이는 현재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으며(주민등록상 등록된 기간 3년이 넘는다.)

    2013년도 2월에 부산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2013년 2월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으로 변경예정)

☞ 재석이의 경우 경기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 곳 모두 지원을 원하는 경우 2012년 안에 주소를 부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2013년 시험 합격을 위해 모두 파이팅 하세요!!^^

 

 

출처 : 나눔복지교육원  http://cafe.daum.net/socw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