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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11.18] [대통령령 제24177호, 2012.11.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공포, 2012. 11. 18. 시행)됨에 따라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완화(현행 제68조제1항제2호 삭제)
        1)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수준의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년 인력의 취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
        3) 60세 이상 연령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직업재활 기회를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출연금의 용도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처리기준을 정비하여 모든 피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처리기준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1) 예술인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인들은 활동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예술인에 대해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확대되어 예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방법 개선(안 제124조)
        1)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획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을 받지 못하였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41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를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평가를 받는”을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5조의2 중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금액”으로, “출연금의”를 “그 금액의”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공단: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2.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제85조의3제2항 중 “건강보험공단”을 “공단,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하 “피출연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보험공단은”을 “피출연자는”으로, “제1항의 용도로”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보험공단은”을 “피출연자는”으로 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건강보험공단은”을 “피출연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공단이”를 “피출연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피출연자는 보험연도 내에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제12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제1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