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확인방법 등- 사회복지사1급 시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인정기준
▶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확인방법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함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참고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기타 사회복지시설이외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자료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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