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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내 기억과의 싸움『치매』최근 6년간 65세 이상 노인환자 3배 증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 기억과의 싸움『치매』

 

최근 6년간 65세 이상 노인환자 3배 증가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2006년 대비 308.3% 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치매환자 최근 6년간 2.7배 증가

90세 이상 연령대의 노인 치매환자 485.9%로 가장 크게 증가

 

연도별 치매로 인한 의료이용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6~2011년) ‘치매(F00~F03, G30)’로 인한 진료비 지급자료(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인원은 2006년 대비 2011년 296.3%(10만5000명→31만2000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3%로 나타남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6년 대비 2011년 진료인원은 308.3% 증가하였음

<표 1> 연도별 치매 진료인원

(단위: 명)

연도

전체

65세 미만

65세 이상

2006

105,337

11,606

93,731

2007

135,802

13,064

122,738

2008

175,749

15,637

160,112

2009

215,459

17,880

197,579

2010

261,522

20,929

240,593

2011

312,077

23,090

288,987

2006년 기준 2011년 증가(%)

296.3

198.9

308.3

❍ 인구 10만 명당 치매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6년에 214명에서 2011년에는 613명으로 399명(2.9배)이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 노인치매 진료인원의 경우 200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1,923명에서 2011년에는 5,120명으로 3,197명(2.7배)이 증가하였음

 

<표 2> 연도별 치매 진료인원(10만 명당)

(단위: 명)

연도

전체

65세 미만

65세 이상

2006

214

26

1,923

2007

273

29

2,413

2008

351

35

3,029

2009

429

40

3,626

2010

517

47

4,262

2011

613

51

5,120

❍ 치매로 지출된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11년에 총진료비는 487.4%(2,051억 원→9,994억 원), 공단부담금은 469.6%(1,679억 원→7,885억 원) 증가하였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6년 대비 2011년 총진료비는 503.7%, 공단부담금은 484.1% 늘어나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연도별 치매 진료비 및 공단부담금

(단위: 천만 원)

연도

전체

65세 미만

65세 이상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2006

20,505

16,790

1,811

1,523

18,694

15,266

2007

33,013

26,618

2,446

2,044

30,567

24,574

2008

50,345

39,100

3,385

2,812

46,961

36,288

2009

62,106

48,669

4,155

3,514

57,951

45,155

2010

81,023

63,877

5,175

4,411

75,847

59,467

2011

99,939

78,848

5,784

4,937

94,155

73,911

2006년 기준 2011년 증가 %

487.4

469.6

319.3

324.1

503.7

484.1

 

❍ 치매로 인한 의료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총진료비는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전체 총진료비와 65세 이상 총진료비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의료이용량의 증가는 65세 이상자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치매환자 의료이용 추이

 

이와 같이 치매질환의 전반적인 의료이용 증가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 경제수준 및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의 향상, 치매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에 따른 적극적 진단을 들 수 있음

 

-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데,『2008년 치매 노인 유병률 조사(2008)』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2012년 9.08%, 2020년 9.74%, 2040년 11.21%)

 

- 다음으로, 경제수준의 향상과 노후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또, 치매에 대한 홍보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인이 치매에 대한 이해가 늘어난 것도 진단이 늘어난 이유가 될 수 있음. 이전에는 치매증상이 중증도 이상으로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야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현재는 초기의 인지기능의 변화를 보호자들이 발견하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져 나타난 결과로 추정됨

 

성별 ․ 연령별 치매로 인한 의료이용 현황

2006년 대비 2011년 진료인원과 총진료비의 증가량(%)을 살펴보면 진료인원과 총진료비 모두 90세 이상에서 각각 485.9%와 844.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40세 미만의 경우 진료인원은 171.1%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총진료비는 무려 457.9% 증가하였음

 

 

 

연령대별로(5세 또는 10세 구간) 비교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증가하였음<표 4 참조>

- 최근 6년간(2006~2011년) 진료인원은 75~79세에서, 총진료비는 80~84세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음

 

성별로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를 비교해본 결과 남성의 경우 75~79세에서, 여성의 경우 80~8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표 4 참조>

- 2011년 기준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는 75~79세 남성의 경우 각각 2만1,080명, 499억7,900만 원이며, 80~84세 여성의 경우 5만3,864명, 총진료비 208억4,300만 원임

 

이는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됨. 통계청 인구추계(2011)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436만5,227명에서 2010년 542만4,667명으로 124.3% 증가하였으며, 85세이상 후기 고령인구는 23만3,288명에서 36만6,609명으로 무려 157.1%나 증가했음

 

 

<표 4> 성별 ․ 연령대별 치매로 인한 의료이용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의료기관 종별 치매로 인한 의료이용 현황

❍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06년 대비 2011년 증가량은 요양병원의 진료인원이 359.8%, 총 진료비가 758.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진료인원은 종합병원이 312.3%, 총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21.6% 증가해 그 다음을 차지함

 

- 특히,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인원과 입원 총진료비가 각각 406.4%와 772.3%로 증가하여 요양병원의 총진료비의 증가가 입원 진료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총진료비는 요양병원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2006년에 요양병원의 총진료비는 998억 원으로 전체 총진료비의 48.7%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에는 7,57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총진료비의 74.7%를 차지하였음. 진료환자 1인당 총진료비도 요양병원이 가장 높았고, 2006년에 408만 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 86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3] 의료기관 종별 치매 진료인원 추이(2006~2011년)

 

 

[그림 4] 의료기관 종별 치매 총진료비 추이(2006~2011년)

 

[그림 5] 의료기관 종별 치매 진료인원 1인당 총진료비 추이(2006~2011년)

 

 

❍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치매 노인의 증가 현상에 대한 원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인구, 특히 8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급증에 따른 결과라고 추정됨

 

- 또한, 공급 측면에서 요양병원의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됨. 요양병원은 2006년 363개에서 2011년 975개로 268.6% 증가했고, 요양병원의 병상은 2006년 4만3,336병상에서 2011년에 13만5,294병상으로 312.2% 증가했음

 

<표 5> 의료기관 종별 치매로 인한 의료이용 현황(2006~2011년)

(단위 : 명/백만 원)

연도

구분

전체

입원

외래

진료 인원

총 진료비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원)

진료 인원

총 진료비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원)

진료 인원

총 진료비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원)

2006

상급종합병원

16,434

6,653

404,831

807

1,745

2,162,238

16,148

4,908

303,942

 

종합병원

29,311

14,952

510,117

2,462

6,961

2,827,449

27,888

7,991

286,534

 

병원

21,086

46,513

2,205,875

9,618

42,893

4,459,678

13,591

3,620

266,345

 

요양병원

24,479

99,832

4,078,276

17,483

97,608

5,583,023

8,732

2,224

254,711

 

의원

22,948

10,963

477,734

2,017

7,962

3,947,679

21,388

3,001

140,293

 

보건소

3,701

143

38,530

13

8

598,574

3,693

135

36,506

 

약국

46,077

25,995

564,174

-

-

-

-

-

-

2007

상급종합병원

19,294

8,674

449,585

871

2,027

2,327,561

18,957

6,647

350,635

 

종합병원

36,264

17,204

474,421

2,629

6,661

2,533,754

34,840

10,543

302,617

 

병원

25,236

58,392

2,313,823

10,783

53,567

4,967,751

16,683

4,824

289,179

 

요양병원

42,464

193,727

4,562,153

33,745

190,737

5,652,298

11,390

2,990

262,551

 

의원

27,068

14,087

520,423

2,148

10,441

4,860,609

25,366

3,646

143,744

 

보건소

2,851

111

38,995

15

10

653,839

2,839

101

35,705

 

약국

54,667

37,935

693,933

-

-

-

-

-

-

2008

상급종합병원

24,169

10,886

450,414

1,112

2,608

2,345,733

23,769

8,278

348,252

 

종합병원

47,832

20,401

426,509

3,088

7,102

2,299,843

46,212

13,299

287,780

 

병원

31,790

71,263

2,241,692

12,663

65,291

5,156,057

21,717

5,972

275,004

 

요양병원

56,768

335,564

5,911,155

45,541

332,383

7,298,551

15,541

3,181

204,693

 

의원

36,454

14,293

392,089

1,999

9,526

4,765,291

34,893

4,767

136,629

 

보건소

2,820

98

34,676

5

4

714,008

2,817

94

33,445

 

약국

74,936

50,948

679,890

-

-

-

-

-

-

2009

상급종합병원

32,380

13,671

422,207

1,310

3,023

2,307,262

31,966

10,649

333,121

 

종합병원

57,993

23,296

401,697

3,586

7,814

2,179,075

56,268

15,481

275,137

 

병원

38,218

69,392

1,815,695

11,688

61,296

5,244,324

29,284

8,097

276,484

 

요양병원

63,903

446,373

6,985,167

50,603

442,958

8,753,596

17,975

3,415

189,982

 

의원

47,161

12,431

263,583

1,381

6,083

4,404,746

46,126

6,348

137,620

 

보건소

3,614

118

32,717

3

2

608,800

3,612

116

32,229

 

약국

93,175

55,780

598,654

-

-

-

-

-

-

2010

상급종합병원

37,820

14,206

375,613

1,241

2,600

2,095,297

37,419

11,605

310,147

 

종합병원

73,670

27,542

373,856

3,818

8,289

2,171,150

72,010

19,253

267,359

 

병원

49,371

75,960

1,538,559

12,201

65,304

5,352,316

40,452

10,657

263,438

 

요양병원

73,610

604,901

8,217,653

58,997

601,542

10,196,147

19,351

3,359

173,599

 

의원

57,697

13,744

238,217

1,105

5,480

4,959,370

56,911

8,264

145,215

 

보건소

4,390

186

42,282

5

6

1,298,132

4,387

179

40,832

 

약국

121,167

73,688

608,152

-

-

-

-

-

-

2011

상급종합병원

40,671

14,741

362,447

1,317

2,926

2,221,386

40,219

11,816

293,779

 

종합병원

91,524

32,698

357,263

4,090

8,947

2,187,622

89,781

23,751

264,541

 

병원

59,932

82,852

1,382,432

12,981

70,445

5,426,797

50,490

12,407

245,725

 

요양병원

88,083

757,364

8,598,298

71,048

753,834

10,610,211

22,071

3,530

159,923

 

의원

69,735

15,253

218,721

1,066

4,852

4,551,415

68,995

10,401

150,746

 

보건소

5,666

251

44,233

5

2

336,244

5,663

249

43,960

 

약국

152,885

96,230

629,429

-

-

-

-

-

-

2006년 대비

2011년

상급종합병원

247.5

221.6

89.5

163.2

167.7

102.7

249.1

240.7

96.7

종합병원

312.3

218.7

70.0

166.1

128.5

77.4

321.9

297.2

92.3

증가%

병원

284.2

178.1

62.7

135.0

164.2

121.7

371.5

342.7

92.3

 

요양병원

359.8

758.6

210.8

406.4

772.3

190.0

252.8

158.7

62.8

 

의원

303.9

139.1

45.8

52.9

60.9

115.3

322.6

346.6

107.5

 

보건소

153.1

175.8

114.8

38.5

21.6

56.2

153.3

184.7

120.4

 

약국

331.8

370.2

111.6

-

-

-

-

-

-

 

작성기준 ◈

○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 포함)

○ 주상병 : 치매(F00~F03, G30)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1년은 2012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급여실적(비급여 및 한방 제외)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매예방센터 이준홍 교수는 ‘치매’의 원인, 증상, 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치매’의 원인

- 치매의 원인은 치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공통적인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비만, 고지혈증, 두부손상, 우울증, 갑상선 기능이상, 뇌졸중, 유전인자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위험 인자는 연령이며,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치매’의 증상

- 치매는 대뇌 피질의 침범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을 보면 초기에 기억장애가 나타나며 이름대기 장애, 시공간 지각 장애가 나타나고 이후 실행증, 전두엽 집행기능장애,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울, 무감동, 무관심, 초초, 불안 등의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다.

 

❍ ‘치매’의 치료 및 관리법

- 치매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나뉜다. 약물치료로는 인지기능과 관련되어 변화를 보인 신경전달물질을 보충해 주게 되고 필요한 경우 치매환자와 관련된 행동심리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 또한 비약물적치료로써 미술, 음악, 원예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대뇌 인지기능의 자극을 통하여 인지기능의 유지 및 저하방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 ‘치매’의 예방법

-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지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규칙적인 운동 :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신경을 보호하며, 신경세포간의 연결을 원활히 해 줌으로써 뇌기능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금연 : 흡연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유해산소와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신경세포의 퇴화를 일으킨다.

∙ 활발한 사회활동 : 사회활동은 뇌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신경 세포간의 연결을 활발히 해준다.

∙ 적극적인 두뇌활동 : 활발한 두뇌활동은 인지기능의 저하, 인지장애나 치매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절주 : 과음과 폭음은 인지장애를 유발한다.

뇌건강에 좋은 식사관리 : 뇌가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에,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것이다.

※ 뇌건강에 좋은 음식 : 생선, 채소, 과일, 우유 등

※ 전문의 인터뷰 문의 : 일산병원 대외협력팀 ☎ 031-900-0018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치매’ 노인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치매관리정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 ‘치매’ 노인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치매관리정책

-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적 치매관리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7월「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13~’15)」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정책이다. 치매는 초기단계에 발견하면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도 진행을 지연하는 것이 가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건강검진(66세, 70세, 74세)의 검사문항(현행 5개 문항)확대 개선하고,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치매검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둘째, 치매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치매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12년 56천명, 82억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계획이다. 또, 공립노인요양병원(70개소)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셋째, 치매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치매 치료 및 관리 인프라를 확충이다. 현재의 부족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주야간보호시설(’12년 1,320개소)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중앙-권역-지역치매센터(보건소 등)로 이어지는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경증의 치매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치매노인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보다 확대 포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급 외(A, B)‘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도구에서 인지기능 비중을 강화하여 치매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등급판정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