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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사회복지직

2013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시험

2013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래서 준비해 보았다.

채용시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거쳐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35조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개경쟁(open competition)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제33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공개경쟁 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및 시험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직, 기술직) 및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칭함.

 

* 자료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