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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응시자격 안내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응시자격 안내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응시자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란 무엇일까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이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응시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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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3과목 8개 영역)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응시자격 안내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응시자격 안내

 <사회복지관련 전공자 응시자격>

 - 대학원졸업자(석.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 선택과목 2과목이상 이수한 경우

 - 대학졸업자 :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전문대졸업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 시험일 현재까지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는자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응시자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