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상담사란?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인력관련기관, 기업의 상담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구인, 구직 등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취업자 및 구직자에게 구직, 전직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선택이나 구직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취업알선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전문가를 말한다.
→ 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
→ 응시자격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 수행업무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이 있으며,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이 있다.
◎자격증 취득 후 진로
고용지원센터, 시·군·구청 취업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실업연대, 공·사립 직업전문학교, 취업포탈 컨설턴트, 인재은행, IT인력은행, 여성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아웃소싱업체 헤드헌터, 직업소개소 창업
◎ 자격취득 후 대우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개 공공직업안정기관, 1,756개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에 직업상담원으로 취업가능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기관 직업상담원 채용 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
→ 직업상담공무원 공채시험시 가산점 적용 및 자격취득자 학점인정(2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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