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2급 자격기준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점)
임상심리사2급의 자격기준인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가 많은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의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도표에도 있듯이 실습수련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 개념인 실무경력과는 구분이 됩니다.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 실습수련기간
◎ 실습수련내용
◎ 실습수련 감독자
"실무 경력증명서"상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 재직기간
◎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심리검사,심리평가,심리자문,심리치료 등)명시
아울러 실무경력의 경우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실기접수 및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에는 고용보험자료를공단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경력증명서만으로도 확인 가능)
◆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1)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대학 및 사회교육원 이상의 공공교육기관에서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실습내역이 상세 기재된 실습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입니다.
(단, 성적증명서에는 제출 시 반드시 '현장실습'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심리학 및 심리상담 석사학위 소지자는 임상심리사2급 시험과목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2년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지?
▷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세부 전공명, 학과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대학원장이 발급한 이수기간이 명시된 석사 학위취득증명서(이수증명서 등)원본을 제출하시면
응시자격 서류 심사결과에 따라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의 석사 학위취득과정이 2년 과정이면 4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학칙에서 정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임상심리사2급자격증 응시자격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1644-800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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