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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제출서류

 

 

-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기준 적용에 따른 제출 서류

 

 

 

※ 법령에 따라 실습수련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외에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제출은 필수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독학사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도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됩니다.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는??

 

실습수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개념인 실무경력과는 구분이 됩니다.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 경력을 증빙하시는 경우에는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경력증명서상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습수련, 실무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사항있으실 경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1644-8000) 으로 문의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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