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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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은?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제5조3항관련]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다만호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15년 현재 없으므로 호 기준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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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에서 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
❍ 호 기준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졸업자, 대학졸업예정자(학부전공제한 없음)이어야 하며(공통조건)
- 추가로 ①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증명하거나, ②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①, ②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
❍ 대학원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심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 예술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상담, 아동상담전공 등 “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심리학분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심리학 분야”로의 인정 가능 확인을 위한 도움 자료
순번 |
구 분 |
인정여부 | ||
학과명 |
전공명 |
학위명 | ||
1 |
유아교육학과 |
유아교육심리전공 |
문학석사 |
인정 |
2 |
교육학과 |
상담심리전공 |
교육학석사 |
인정 |
3 |
예술치료학과 |
미술치료전공 |
예술치료학석사 |
불가 |
4 |
아동심리치료학과 |
- |
심리치료학석사 |
인정 |
5 |
상담학과 |
기독교(가족)상담 |
상담학석사 |
불가 |
6 |
심리치료학과 |
미술치료학전공 |
문학석사 |
인정 |
※예외조항: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과목인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 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중 3과목 이상 이수하였을 때 인정 단, 이수과목 명칭이 필기과목과 동일해야 함.
❍ 따라서 제출 하실 서류는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예정증명서와 1년 이상의 실습수련 증명서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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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는? |
❍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의 일반적 비교
구 분 |
실습수련 |
실무경력 |
비 고 |
언제 |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함 |
어디서 |
병원, 상담센터(대학교 부설기관 포함) 등 |
병원, 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심리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등 |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넒음 |
무엇을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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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실습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지도를 받아서 |
감독자의 지도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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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
(전공이수 과정으로,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관련)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하여 |
일정 보수를 받으며 사회생활(자아실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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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 개념인 실무경력과는 구분이 되며,
-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편, 실무 경력을 증빙하시는 경우에도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 경력증명서 상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울러,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실기접수기간(4일) 및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실기접수기간+4일 까지, 접수기간내 서류미제출시 실기접수 불가)에는 고용보험자료를 공단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없이도 경력증명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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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수련증명서는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 실습수련증명서 서식은 큐넷-자료실에 등재해 놓았으니 동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앞서 안내해드렸듯이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설기관에서 실습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단,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수련받은 기간이 이에 포함)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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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는데 회사(소속 기관) 서식 활용해도 되나요? |
❍ 실습수련확인서와는 달리 경력증명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 서식에는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이 누락된 사례가 많아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 가급적 첨부하는 법정 서식을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며, 첨부하는 경력증명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회사 서식에서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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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습수련증명서 예시 |
실습수련증명서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전화번호: 02 - 3271- 9114 ) | |||||
성명 |
(한글)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790101-0000000 | |||
증 명 사 항 |
실습기간 |
2010년 4월 1일- 2011년 3월31일 |
총합계 1년 월 일 (실습수련기간은 만으로 산정) | |||
실습시간 |
주 3 회 (1일 8시간) | |||||
실습수련 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장애아동관련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 | |||||
실습수련 감독자(지도자) |
박 ○ ○ |
비고 |
임상심리전문가 제○○호 (※비고란은 의무기재사항 아님)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임상심리사 1,2급)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실습수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홍 길 동 홍길동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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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병원 주 소 : 서울시 ○○구 ○○동 ○○○-○ 전화번호 : 0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김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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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 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2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응시자격에 관한 수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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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력증명서 예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경 력 증 명 서 | ||||||||||||||
※ 뒤쪽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제출인 (본인) |
성 명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790101-0000000 | ||||||||||||
전화번호 010-000-0000 |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전화번호: 02 - 3271- 9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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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항 |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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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 2012년 12 월 31일 |
2년 0 개월 |
상담심리사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MMPI,MBTI,진로발달심리상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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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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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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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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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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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장 | ||||||||||||||
위 본인 홍 길 동 홍길동 |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 ||||||||||||||
20 년 월 일 | ||||||||||||||
기관명 : OO시 청소년 상담센터 |
전화번호 : OOO-OOO-OOOO | |||||||||||||
주 소 : OO시 OO구 OO로 OOO번지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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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도 레 미 도레미 (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유 의 사 항 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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