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권한대행 권영규)는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를 개정·공포(9.29)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오고 있는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행 1주일만인 10.7(금) 현재, 대상 공무원의 77%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시행 초기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동 시책은 ‘임산부의 날’인 10.10을 앞두고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9.29자로 개정·공포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부여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만1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외에 임신한 공무원들도 ‘9 to 5 근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9to5 근무제’란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유연근무제와 연계하여 이들이 사실상의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서, 대상 공무원들은 8~16시, 9~17시, 10~18시 근무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임신 공무원이 ‘9 to 5 근무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이를 전파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서울시가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