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1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시설 평면도 및 건물 배치도는 행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1) 평면도 및 배치도 제출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따라서, 시설 설치시 구비서류에 평면도 및 배치도를 종전과 같이 포함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2-2023-8781, 팩스 02-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