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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21호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규정을 개정하여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본재산의 처분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금지” 기준의 도입(안 제23조)


3. 의견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7, 전송 02-2023-8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3.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10997호 시행일인 2012년 8월 5일 이전까지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재산등) ①~③ (생략)

 

<신  설>

 

 

 

 

 

 

 

 

 

 

 

 

 

④ (생  략)

제23조(재산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3.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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