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복지 공무원]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관련 내용정리


사회복지 공무원 초보 수험생을 위한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2급, 3급)만 응시가 가능 합니다.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연령, 성별제한 없음)

-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입니다.
전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은 다른 직렬의 시험(일반행정직 등)과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 사회복지직의 경우 국가직은 없으며 지방직 시험을 보게 됩니다.
통합지방직 시험의 경우 같은 날짜에 모두 시행이 됩니다. (4지선다 문제로 출제)
서울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합지방직과 다른 날짜에 시행이 되며 5지선다입니다.
(2011년 하반기 추가 모집 경우 - 통합지방직과 동일날짜, 4시선다로 동일문제)

- 시험형태는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검사(자격, 가산 등에 대한 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의 순으로 진행이 되며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미만)이 한과목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불합격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가 40점 미만, 4과목을 다 100점 받아도 불합격 되는거지용)
사회복지사 1급 시험처럼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락만 넘어서는 안되고 남보다 성적이 좋아야 합격확률이 높아집니다.

 -  가산점 적용사항 : 공무원시험의 경우 가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경우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가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산점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소지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공고문의 가산적용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제한요건 : 각 지역에서 응시제한을 하기 위해 거주지 제한에 대한 기준을 두는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응시할 지역의 해당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음)

 ****거주지제한요건은 2013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거주지제한요건 보러가기)

 설명드린 위 내용들은 통상적인 공채 시험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성격과 시기에 따라 공고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며 해당시험의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위의 내용 이외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카페에 질문 남겨주세요~

 * 위 내용은 9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급/ 5급공채 별도)



사회복지,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나눔복지교육원 다음카페를 클릭클릭!! ^^
http://cafe.daum.net/socw97    02-2263-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