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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관련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여  원본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1급 필기시험 후(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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