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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비영리부문(NGO)시민단체


현대사회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부문은

'비영리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활성화,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적·집합적 서비스의 수요증가 등으로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21C는

"NGO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함

 민간단체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우나 정부기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면서 자율적으로 공공성을 지향하며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조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음.

 단체의 명칭 용어는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NGO 등이 있으며

그 영문 용어는 아래와 같다.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조직 이라는 뜻으로

유엔에 다양한 부속기구들이 생겨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유엔기구들은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정부기구와 대비되는 민간조직을 지칭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처음 사용.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모두 포괄 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비정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


NPO (Non-Proft Org.)
비영리단체라는 뜻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NPO가 되지만 시민사회의 비영리조직을 의미

 CSO (Civil Society Org.)
시민사회단체라는 뜻의 용어

 CBO (Community Based Org.)
시민사회단체라는 뜻의 용어

 CB-NGO (Community Based Non-Governmental Org.)
지역의 시민사회에 토대를 둔 NGO라는 의미로서 CBO의 뜻에 NGO가 가미

 PO (People's Org.)
사람들의 조직, 즉 민간조직이라는 뜻의 용어

 PVO (Private Voluntary Org.)
사적이고 자발적인 영역이라는 뜻으로서 정부영역이나 기업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

 CMO (Civil Movement Org.)
시민운동조직이라는 뜻으로서 운동성을 강하게 표현한 용어

 CO (Community Org.)
지역공동체조직이라는 뜻으로서 중앙중심의 조직보다는 지역에서 형성되고 자라나는 풀뿌리 단체라는 의미

 제3섹터 (The Third Sector)
정부영역을 제1섹터,기업의 영역을 제2섹터라고 보았을 때
시민사회는 세 번째의 영역이라는 의미로 사용


 
등록규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신청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재발급 신청서

 등록변경사유서


┌자료출처┐

경남도청

http://open.gsnd.net/jsp/sub05/05_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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