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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취약계층 부담은 완화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빌딩ㆍ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며,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하모 씨(36세)

박모 씨(28세)

종합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