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46호, 2010. 9.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거나 별표 6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보장구 소모품(배터리)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공포 이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부터 구입하는 보장구 또는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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