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관찰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직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안직렬 중 하나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되어 전국 보호관찰소 및 지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등에서 근무하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또한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원으로부터 6호, 7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며 소년보호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는 소년보호, 보호관찰로 분류되었으나 [소년보호·보호관찰 직렬통합을 위한『공무원임용령』공포, 2007. 1. 1. 시행] 됨으로서 업무가 통합되었다.
업무통합으로 인하여 두 개의 직렬로 나눠서 모집했던 과거와 다르게 보호관찰로 단일모집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http://www.moj.go.kr 참고)
2. 시험안내 (9급)
- 주관 및 시행 : 행정안전부(공채), 법무부(특채)
- 모집단위 : 전국 (일괄모집 후 전국 배치)
- 시험시기 : 공채 - 매년 1회 시행 / 특채 - 비정기
- 선발인원 : 상대평가로서 선발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남,여 구분모집)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자
- 연령제한 : 20세 이상 (2009년부터 응시연령 상한선 폐지)
4. 시험방법
-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 출제
- 제3차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항목 평정요소(봉사정신 추가)
5. 시험과목
① 공개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법무부장관)이 시행
② 시험과목
직종 |
시험종류 |
시험과목 | ||
보호직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영어 |
제2차 |
필수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
특채 |
제1차 |
필수 |
사회 | |
제2차 |
선택 |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중 1과목 |
[참고] 특별채용 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될 수 있음
6. 가산특전
- 공통적용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 직렬별 가산적용사항 : 없음
7. 보호직(국가직 2007~2011년) 응시현황 및 합격선
시행일 |
모집인원 |
응시자 |
경쟁률 |
필기합격선 | |
2007. 4. 14 |
소년보호 (남) |
6 |
1 145 |
24.2:1 |
77.0 |
소년보호 (여) |
2 |
123 |
61.5:1 |
79.0 | |
보호관찰 |
110 |
2,501 |
22.7:1 |
78.5 | |
2008. 4. 12 |
81 |
1,992 |
24.6:1 |
81.0 | |
2009. 4. 11 |
남 |
40 |
827 |
20.7:1 |
79.0 |
여 |
10 |
586 |
58.6:1 |
80.0 | |
저소득층 |
1 |
10 |
10.0:1 |
포함 | |
2010. 4. 10 |
남 |
47 |
755 |
20.9:1 |
72.5 |
여 |
12 |
481 |
52.7:1 |
73.50 | |
저소득 |
1 |
18 |
18.0:1 |
68 | |
2011. 4. 9 |
남 |
63 |
846 |
13.4:1 |
76 |
여 |
16 |
610 |
38.1:1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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