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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보호관찰직에 대한 정리



1. 보호관찰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직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안직렬 중 하나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되어 전국 보호관찰소 및 지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등에서 근무하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또한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원으로부터 6호, 7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며 소년보호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는 소년보호, 보호관찰로 분류되었으나 [소년보호·보호관찰 직렬통합을 위한『공무원임용령』공포, 2007. 1. 1. 시행] 됨으로서 업무가 통합되었다.
업무통합으로 인하여 두 개의 직렬로 나눠서 모집했던 과거와 다르게 보호관찰로 단일모집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http://www.moj.go.kr 참고)

 
2. 시험안내 (9급)

- 주관 및 시행 : 행정안전부(공채), 법무부(특채)
- 모집단위 : 전국 (일괄모집 후 전국 배치)
- 시험시기 : 공채 - 매년 1회 시행 / 특채 - 비정기
- 선발인원 : 상대평가로서 선발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남,여 구분모집)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자

- 연령제한 : 20세 이상 (2009년부터 응시연령 상한선 폐지)

 
4. 시험방법

-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 출제
- 제3차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항목 평정요소(봉사정신 추가)

 

5. 시험과목

① 공개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법무부장관)이 시행
② 시험과목

 

직종

 

시험종류

 

시험과목

 

보호직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특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선택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중 1과목

 

[참고] 특별채용 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될 수 있음

 

 6. 가산특전

- 공통적용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 직렬별 가산적용사항 : 없음

 

 7. 보호직(국가직 2007~2011년) 응시현황 및 합격선

 

시행일

 

모집인원

 

응시자

 

경쟁률

 

필기합격선

 

2007. 4. 14

 

소년보호

(남)

 

6

1

145

 

24.2:1

 

77.0

 

소년보호

(여)

 

2

 

123

 

61.5:1

 

79.0

 

보호관찰

 

110

 

2,501

 

22.7:1

 

78.5

 

2008. 4. 12

 

81

 

1,992

 

24.6:1

 

81.0

 

2009. 4. 11

 

 

40

 

827

 

20.7:1

 

79.0

 

 

10

 

586

 

58.6:1

 

80.0

 

저소득층

 

1

 

10

 

10.0:1

 

포함

 

2010. 4. 10

 

 

47

 

755

 

20.9:1

 

72.5

 

 

12

 

481

 

52.7:1

 

73.50

 

저소득

 

1

 

18

 

18.0:1

 

68

 

2011. 4. 9

 

 

63

 

846

 

13.4:1

 

76

 

 

16

 

610

 

38.1: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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