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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자문


서울시는 2011. 11. 23.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사전자문 요청한 강서구 가양동 일대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4단지에 대한 계획결정(변경)(안)을 자문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가양4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을 위해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124억원(영구임대주택 46억원, 사회복지관 78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단지 내 어린이공원을 사회복지관 부지로 이전하고, 사회복지관은 여유부지(공원 및 체육시설)로 확대 이전함에 따라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 변경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고, 아울러 기존의 가양택지개발지구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건축물 용도·건폐율·높이 등도 함께 결정하여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80세대)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복지인프라 향상으로 기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