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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11. 8. 4)에 따른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규모 확대에 따라 장애인고용확대 및 행정효율성‧민원편의성 제고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방안 개선(안 제10조 제2항 제3항)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미흡

2)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준수 여부 및 구매실적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3)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실효성 확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제16조, 부칙)

1)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시장 규모 확대(전년 대비 1.7배 증) 및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고용 최소기준(10인) 등과 형평성을 고려 장애인 고용 최소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생산시설 지정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논란의 문제가 있음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장애인고용 최소인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준하여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13년부터 7명, ’15년부터 1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심사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애인고용 최소기준이 확대에 따라 시장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적정규모 기관 신청으로 부실 기관 진입을 방지하고 생산시설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마련으로 불필요한 민원소지 사전 예방 가능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절차 개선(안 제17조)

1)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시신청은 많은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접수기관(복지부) 및 심사기관(업무수행기관)을 달리 정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체계적인 지정절차 규정이 미흡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은 현행 수시신청에서 사전공고제로 변경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신청기간 종료일 60일 이내로 개선하며,

지정신청 접수 및 현지심사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사전공고제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며, 민원편의성이 제고됨.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규정’ 폐지(제18조)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청문규정을 두고 있어 시행령에 부연 규정이 불필요하고 생산시설 지정취소 시, 그 사유를 생산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은 처분 이후 처분 사유를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반될 수 있음.

2) 현행 제18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규정이 행정절차법과 중복되어 삭제

3)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게 됨에 따라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11. 8. 4)에 따른 하위법령 세부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 마련 필요

2) 업무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처분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마련하고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토록 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교육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계획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시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공로가 있는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종합대상 및 우수부문상으로 정하고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토록 함.

3)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위반 시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우선구매 교육 및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행정투명성 제고

 

3. 의견제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장애인자립기반,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 2023-8672, 팩스 : 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