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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1.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정년연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정년이 만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정년퇴직자재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정년연장지원금 : 
①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①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재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 재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임금피크제’도입 시 근로자에게 소득감소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자에게 소득의 일부를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드립니다.(다만,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후 재고용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정년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이 피크연도 대비 50% 미만으로 줄어 든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고용연장, 감액시점 요건 등은 동일합니다. 
◆ 피크연도 임금의 5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 간 (재고용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지원을 받기 원하는 근로자(사업주가 대신 신청 가능)는 다음 연도1월 말까지(분기신청은 해당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1부, 피크임금과해 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20~5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중고령 구직자 개개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고령 구직자가 중소기업 직장적응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경우에 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고령자인재은행

 

◆ 50세 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서 지정하여 운영되는 무료 취업알선기관입니다. 
◆ 구직자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인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해 드리고 직업 선호도 검사 등 심층상담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여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에게는 1개월간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수료한 고령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여 운영되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입니다.
◆ 구직자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인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해 드리고 직업 선호도검사 등 심층상담을 지원합니다.


50+ 새일터적응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의 중소기업 직장적응연수를 지원합니다.
◆ 참여자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며, 참여자를 해당 기업에서 바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65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 지식과 경험을 가진 40대 이상 퇴직자 등이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실비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식비, 교통비 등 실비(일 8천 원) 및 시간당 2천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