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절기 앞두고 저소득 빈곤층 적극 발굴·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28일부터 12.27일까지 한달간 비수급 빈곤층(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발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굴규모는 약 35만가구(약50만명)로 추정되며,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에너지 지원 및 디지털방송전환장치 등이 지원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파악하고 발굴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발굴 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공적자료 위주(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파악된 저소득 빈곤층에게 읍·면·동에서 안내하고, 안내받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무료입장), 장학금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난방연료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200ℓ)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에너지 지원사업은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및 민간단체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는 ‘우선돌봄 차상위’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권덕철)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하였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못받았던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행복e음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각종 복지지원을 차상위 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