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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경기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122호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1년도 제3회(사회복지직)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1. 시험일시 : 2011. 12. 10(토), 10:00~11:40(100분)

※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시간연장)

⇒ 10:00~12:00(120분) / 10:00~12:30(150분)

 

 

2. 응시자 유의사항

 

○ 일반사항

 가. 모든 수험생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시험당일 0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마이페이지“에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해당여부는 「2011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표기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 위탁출제이므로 문제는 공개대상이며 문제책은 별도로 회수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차.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 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파.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는 별도로 공고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한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숙지사항 안내 」참조

하.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부정행위 금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시험장소

                                                                                      ( 단위 : 명) 

직렬/직급

임용예정기 관

응시번호

수용

인원

시험장

시험장 소재지

사회복지(장)9급

성남시

58020001 ~ 58020014

14

화홍중학교

031-225-991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23번길 25-11

(권선동 1316)

부천시

58040001 ~ 58040005

5

안양시

58050001 ~ 58050006

6

안산시

58060001 ~ 58060001

1

시흥시

58120002 ~ 58120022

21

군포시

58130001 ~ 58130008

8

화성시

58140001 ~ 58140006

6

이천시

58160001 ~ 58160005

5

광주시

58200001 ~ 58200003

3

의왕시

58230001 ~ 58230014

14

오산시

58250001 ~ 58250010

10

과천시

58290001 ~ 58290005

5

사회복지(저)9급

성남시

96020001 ~ 96020008

8

부천시

96040011 ~ 96040015

5

안산시

96060016 ~ 96060017

2

군포시

96130018 ~ 96130022

5

오산시

96250025 ~ 96250025

1

사회복지9급

수원시

57010001 ~ 57010284

284

성남시

57020001 ~ 57020204

204

부천시

57040001 ~ 57040072

72

사회복지9급

부천시

57040073 ~ 57040260

188

동수원중학교

031-214-004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109번길 92

(매탄2동 1200)

안양시

57050001 ~ 57050235

235

안산시

57060001 ~ 57060169

169

용인시

57070001 ~ 57070188

188

평택시

57100001 ~ 57100070

70

광명시

57110001 ~ 57110025

25

사회복지9급

광명시

57110026 ~ 57110073

48

산남중학교

031-213-610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79번지

(매탄2동 1216)

시흥시

57120001 ~ 57120106

106

군포시

57130001 ~ 57130083

83

화성시

57140001 ~ 57140157

157

이천시

57160001 ~ 57160058

58

광주시

57200001 ~ 57200090

90

안성시

57210001 ~ 57210104

104

하남시

57220001 ~ 57220027

27

의왕시

57230001 ~ 57230053

53

오산시

57250001 ~ 57250046

46

여주군

57260001 ~ 57260089

89

과천시

57290001 ~ 57290028

28

( 단위 : 명)

직렬/직급

임용예정기 관

응시번호

수용

인원

시험장

시험장 소재지

사회복지(장)9급

의정부시

58080001 ~ 58080001

1

회룡중학교

031-878-2234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45

(호원동 274-25)

남양주시

58090001 ~ 58090001

1

김포시

58180001 ~ 58180001

1

연천군

58310001 ~ 58310002

2

남양주시

58090002 ~ 58090009

8

양평군

58270001 ~ 58270005

5

파주시

58150001 ~ 58150009

9

김포시

58180002 ~ 58180005

4

동두천시

58280001 ~ 58280003

3

연천군

58310003 ~ 58310004

2

사회복지(저)9급

고양시

96030009 ~ 96030010

2

포천시

96190023 ~ 96190024

2

사회복지9급

고양시

57030001 ~ 57030166

166

의정부시

57080001 ~ 57080126

126

남양주시

57090001 ~ 57090161

161

파주시

57150001 ~ 57150112

112

구리시

57170001 ~ 57170049

49

김포시

57180001 ~ 57180039

39

포천시

57190001 ~ 57190078

78

양주시

57240001 ~ 57240073

73

양평군

57270001 ~ 57270035

35

동두천시

57280001 ~ 57280066

66

가평군

57300001 ~ 57300053

53

연천군

57310001 ~ 57310018

18

사회복지(장)9급

시흥시

58120001 ~ 58120001

1

인천혜광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삼거리길 17호

(십정동 576)

  (장)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표시임

(저) :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 표시임

※ 응시직렬(직류) 및 응시번호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에 대하여는 시험장이 소재한 시청 또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어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여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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