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50호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직 공채(사회복지9급)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
2011년12월10일 시행되는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실시개요
가. 시험일시 : 2011.12.10(토) 10:00~11:40(100분)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4명) 시험시간 연장 : 10:00~12:00
나. 시험장소 : 광주공업고등학교(광주 북구 매곡동 10번지)
- 광주공고 행정실 전화 : (062)570-2885
직 렬 |
응 시 번 호 |
해당 시험실 |
실별 수용인원 |
비 고 |
사회복지 (장애인) |
10900001~10900004 |
1실(2층) |
4 |
장애인 편의지원실 |
10900005~10900029 |
2실(2층) |
25 |
장애편의지원 4명 포함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11000001~11000015 |
3실(2층) |
15 |
|
사회복지 |
10700001~10700350 |
4~12실(2층) |
35 |
|
10700351~10700910 |
13~29실(3층) |
35 |
||
10700911~10701306 |
30~41실(4층) |
35 |
※시험당일 시험장 입구에 부착된 직렬․응시번호별 시험실 배치도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응시자는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편의지원 내용 : 붙임 참조
2.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자 이외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당일 주차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1.12.29 광주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gwangju.go.kr)에 게시 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일정 등 변경
○당 초 : 전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