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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1.5.19>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제13조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생활복지사 는 상담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직업훈련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가진 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임상심리 상담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자립지원전담요원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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