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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2011년 경상남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62호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11. 12. 10(토) 시행하는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 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시험일시

직급

직 류

과목수

비 고

2011. 12. 10(토)
10:0011:40(100분)

9급

 사회복지
 (장애, 저소득층 포함),

5과목

시험당일 09:20분까지입실 완료

※ 장애인 편의제공 중 시간 연장 신청자시험시간은 120분으로 함(10:00~12:00)

 

2. 시험장소 및 위치도 : 붙임 참조

시험지역

시험장 수

시험장 학교

창원지역

3

봉림중학교, 봉곡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2. 1. 13(금)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

및 각 시ㆍ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안내 : 2012. 1. 13 ~ 1. 27(http://exam.gsnd.net)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타 시험장(학교)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는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하였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센터」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가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및 기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한 응시원서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금지)

마.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예, 연필, 빨간볼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등 사용 금지)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수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을 불가합니다.

차.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 합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천 시 학교운동장 주차 금지

타. 시험장 전역(복도, 화장실, 시험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시험실에는 신발을 신고 입실할 수 없습니다. 각 시험실 출입구에 구비되어 있는 덧신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여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거.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허또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분 되며, 경우에 따라서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10% 또는 5%)을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너.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 시험문제지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므로 시험종료 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 055-211-3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이를 위조 ․ 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3호 위반행위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붙임1>

 

 2011. 12. 10 시행 제3회 지방직공무원(사회복지9급)

임용시험  
필 기 시 험 장 소

 

※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무효 처리됨)

 

응시직류

임용예정기 관

응시번호 및 응시인원

시험장소

시작번호 ~ 끝 번호

인원

시험장명

소재지(전화)

사회복지9급(장애)

창원시

36100001~ 36100012

12

봉림중학교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6번길(사림동)

(☎055-263-6795)

사회복지9급(장애)

사천시

36150001~ 36150011

11

사회복지9급(장애)

김해시

36160001~ 36160010

10

사회복지9급(장애)

거제시

36180001~ 36180005

5

사회복지9급(장애)

양산시

36190001~ 36190010

10

사회복지9급(장애)

창녕군

36220001~ 36220007

7

사회복지9급

통영시

35140001~ 35140047

47

사회복지9급

사천시

35150001~ 34150047

47

사회복지9급

김해시

35160001~ 35160167

167

사회복지9급

밀양시

35170001~ 35170097

97

사회복지9급

거제시

35180001~ 35180081

81

사회복지9급

창원시

35100001~ 35100361

361

봉곡중학교

창원시 의창구봉곡로 23번길6(봉곡동)

(☎055-283-3712)

사회복지9급

진주시

35120001~ 35120132

132

사회복지9급(저소득)

창원시

37100001~ 37100007

7

사회복지9급(저소득)

진주시

37120001~ 37120004

4

사회복지9급

양산시

35190001~ 35190088

88

반송여자

중학교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68(반림동)

(☎055-283-8250)

사회복지9급

함안군

35210001~ 35210080

80

사회복지9급

창녕군

35220001~ 35220067

67

사회복지9급

고성군

35230001~ 35230042

42

사회복지9급

남해군

35240001~ 35240040

40

사회복지9급

하동군

35250001~ 35250057

57

사회복지9급

산청군

35260001~ 35260087

87

사회복지9급

함양군

35270001~ 35270058

58

사회복지9급

거창군

35280001~ 35280060

60

사회복지9급

합천군

35290001~ 35290050

50

 

<붙임2>

시 험 장 별 위 치 도

○ 봉림중학교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6번길(사림동) (☎055-263-6795)

 

 

 

○ 봉곡중학교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23번길6(봉곡동) (☎055-283-3712)

 

○ 반송여자중학교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68(반림동) (☎055-283-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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