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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2011년 전라남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60호

 

 2011년도 제5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11년도 제5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일시 : 2011. 12. 10(토) 10:00~11:40(100분)

-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 : 10:00~12:00
                                       (120분)

 2. 직급․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
장별

직급/
직렬
(직류)

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

배정

인원

 (명)

시험장소

학 교 명

(연락처)

소재지

합 계

1,857

제1시험장

소 계

658

목포공업
고등학교

(061-800-7200)

목포시 용당로100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목포62010001~62010214

214

나주62040001~62040102

102

강진62130001~62130047

47

해남62140001~62140091

91

영암62150001~62150048

48

장성62190001~62190051

51

진도62210001~62210075

75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저소득층)

목포63010001~63010005

5

나주63040001~63040003

3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장애인)

담양64060001~64060004

4

화순64110001~64110007

7

해남64140001~64140005

5

영광64180001~64180006

6

시험
장별

직급/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
응 시 번 호

배정

 인원

 (명)

시험장소

학 교 명

(연락처)

소재지

제2시험장

소 계

586

목포유달중학교

(061-276-4020)

목포시 산정로171번길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담양62060001~62060049

49

곡성62070001~62070067

67

화순62110001~62110095

95

장흥62120001~62120051

51

무안62160001~62160090

90

함평62170001~62170069

69

영광62180001~62180043

43

완도62200001~62200061

61

신안62220001~62220061

61

제3시험장

소 계

613

순천청암고등학교

(061-740-6767)

순천시녹색로1641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여수62020001~62020208

208

순천62030001~62030150

150

광양62050001~62050068

68

구례62080001~62080053

53

고흥62090001~62090073

73

보성62100001~62100049

49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저소득층)

고흥63090001

1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장애인)

보성64100001~64100011

11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장 접근 편의를 위해 임용예정기관별로 서부권과 동부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응시생을 목포지역과 순천지역 등 2개 시험시행지역으로 배정하였으니 응시자는 직급/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응시번호, 해당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용예정기관별 시험시행지역】
①목포소재 시험장(서부권) :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②순천소재 시험장(동부권)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직급/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소 및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타 시험장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나.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2011. 12. 1(목)부터 출력이 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해당 시험장(시험실)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험생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당일 07:20부터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 답안지 채점은 OMR기기로만 판독하며 판독한 결과 그대로 채점하므로 응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특히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됩니다.

아.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시험문제책 표지의 시험과목 순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다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시간중에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차.『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급별/직렬(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초과할 수 없음.
(직급별/직렬(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하며, 사전에국가보훈처 또는 각 지방의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된 보훈대상별 적용 가점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신후 답안지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바라며 시험장 내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고, 실내화 착용 대상 시험장(학교)에서는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용(휴대) 실내화 또는 시험장 현관에 비치된 덧신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덧신 또는 실내화 착용대상은 아래 2개 시험장)
-제2시험장(목포유달중학교), 제3시험장(순천청암고등학교)

타.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 퇴실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시행본부에 대기 하였다가 시험 종료후에 귀가 하여야 합니다.

차. 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1.12.30(금)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4. 문 의 처 :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061-286-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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