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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95 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고접수 및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망이 보유한 신상정보의 범위와 활용방안 등을 정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과 오남용 예방책 등을 규정하는 등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서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등록․관리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3제1항)

 

나.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하거나, 아동 등이 연령 초과 등으로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함. (안 제4조의3 제2항)

 

다. 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활용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4 제1항)

 

라. 경찰청장은 보호자를 확인한 때 등에는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2항)

 

마.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처리 등 관련정보를 입력․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제1항)

 

바. 경찰청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실종아동 등의 지문, 신상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제2항, 제3항)

 

사. 경찰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망이 보유한 실종아동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의 신상정보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6 제1항)

 

아.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 받은 실종아동 중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7 제1항)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책무 등 이법에 규정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법령상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안 제4조의8)

 

3. 의견제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2023-8731, 8735 / 팩스 2023-8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