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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2011년 충청북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11-33호

 

 2011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필기시험 장소공고

 

 

2011. 12. 10.(토) 시행하는 2011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 시험일 : 2011. 12. 10.(토) 10:00~11:40

※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10:00~12:00

 

2. 시험장소 : 율량중학교(☎043-212-0545, http://www.yullyang.ms.kr/)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 310(주중동 581-1)

 

※ 오시는길 : http://yullyang.ms.kr/files/mi01/S0000000306/link/20110405152507801/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고(단, 시험실부출입은 금지), 시험 당일 오전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09:30분부터 수험생 교육 시작)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연필표기등)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연필이나 일반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매 문항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하나의 답을 골라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수없으며,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시험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 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실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용으로 성모병원에서 우회전시 율량중으로 좌회전 할 수 없으니, 주성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함(붙임 약도 참조)

카.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그림2.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2011년도 시행 신규임용시험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연구 ․ 지도직 제외,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다만, 취업지원대상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 확인해야 함)

Ⅱ.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2)

1.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퓨터활용능력 2급

0.5%

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변호사(과목별 만점의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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