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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인력기획과), 02-2100-8512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연혁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4.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1.11.1>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0.2.12, 2011.4.4>

②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은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통합한 하나의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4>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제29조·제37조·제39조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별표 2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4. 기능직 시험: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응시자격

연혁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제3장 채용시험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5조·제30조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신설 2011.11.1>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1>

④ 소속 장관은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본조신설 2009.2.6]

[제목개정 2011.11.1]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

연혁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②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능통자 분야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연혁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10>

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2.12>

②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제21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능통자 분야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각각)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③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22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2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및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1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11.1]

연혁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1.11.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7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11.1]

연혁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11.1]

연혁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7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특수 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⑤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⑥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특별채용시험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⑦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⑧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11.1]

연혁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11.1.1>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11.1]

연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에서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전산 직렬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11.1>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제23조·제25조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1.11.1>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0.2.12>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전문개정 2009.2.6]

연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개정 2009.2.6>

연혁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별표 2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통계·감사·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기능직 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기능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법 제40조의4제1항「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특별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3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연혁  제38조, 제40조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장 보칙  <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1.11.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0.2.12,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연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목개정 2011.11.1]

연혁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2>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4>

[전문개정 2009.2.6]


펼침  <대통령령 제18424호, 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2조·제23조·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8617호, 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8716호, 2005.2.2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8842호, 2005.5.26>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6.30>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9252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9459호, 2006.4.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9808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60호, 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492호, 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650호, 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6.27>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6호, 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1310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1721호, 200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시설 직렬의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과 통신 직렬의 직렬명에 관한 부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사무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12>

펼침  <대통령령 제22029호, 2010.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835호, 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7.4>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4조제4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세무 직렬 세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와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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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ㆍ관리"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