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보니.. 나눔복지교육원 2011. 12. 5. 17:18 ▲올해말 취등록 감면 종료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 올해말 종료 ▲소형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 2% 금리 올해 말 종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올해 말 종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올해말이나 내년초 시행 자세히 보기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1205125105285&p=sbscnbc&t__nil_economy=uptxt&nil_id=5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나눔복지교육원|임상심리사2급|직업상담사2급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