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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의회,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 가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민중심의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은 6일(화)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기자 브리핑룸을 함께 방문,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발전적 협력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갖는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0년 9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7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중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안은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시 박원순 시장 당선으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여, 취임 당일인 10월 27일 ‘친환경 무상급식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의 및 제소안건은 6건으로써,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경우 위원 15명의 과반수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시장의 조직・인사권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9월 시의회에 재의요구 하였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포함)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시장의 고유한 집행권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12월 재의요구 하였으며,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매월 징수된 세액 전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재정권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년 5월 재의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의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업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한 집행권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년 9월 재의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 제소한 2건 중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상의 신고제는 공유재산의 사용관계를 허가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된 것으로 재의요구 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여 2010년 9월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 권한인 학교급식을 시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재정권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의요구와 재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제35대 시정 출범을 계기로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시정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11회의 만남을 가졌으며,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천만시민의 행복과 권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신뢰를 쌓고 서로를 시정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간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가장 큰 요인이었던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안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상호합의하에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보조를 맞춰 조화롭게 굴러가야만 삐걱거리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갈등의 원인이었던 재의요구 및 제소안건에 대한 원만한 처리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의 안건 처리방법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위탁에 관해 시의회의 참여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건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재의요구 철회 후 시행규칙 보완

②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대법원 제소 취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①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의원 수정(안) 발의 하여 의결・공포 후 재의요구 철회

②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 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먼저 철회하고 조례 공포후, 시 집행부에서 수정(안) 제출

③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 집행부에서 수정(안) 제출하여 의결・공포후, 재의요구 철회

④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 수정(안) 발의하여 의결・공포후, 대법원 제소 취하

그리고, 이러한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과 실천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되는 시정을 펼쳐가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와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지만, 이를 정기적으로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