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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1,003,700원

878,900원

제2장Ⅰ제1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740

가-2

60분 이상

16,350

가-3

90분 이상

21,830

가-4

120분 이상

27,500

가-5

150분 이상

31,110

가-6

180분 이상

34,240

가-7

210분 이상

37,110

가-8

240분 이상

39,740

제2장Ⅲ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9,22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7,310

다-3

60분 이상

45,400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제3장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1,003,700원

878,900원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680

가-2

60분 이상

16,120

가-3

90분 이상

21,360

가-4

120분 이상

26,700

가-5

150분 이상

30,200

가-6

180분 이상

33,500

가-7

210분 이상

36,600

가-8

240분 이상

39,500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740

가-2

60분 이상

16,350

가-3

90분 이상

21,830

가-4

120분 이상

27,500

가-5

150분 이상

31,110

가-6

180분 이상

34,240

가-7

210분 이상

37,110

가-8

240분 이상

39,740

Ⅲ. 방문간호(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8,70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650

다-3

60분 이상

44,600

Ⅲ. 방문간호(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9,22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7,310

다-3

60분 이상

45,400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3,300

39,600

35,9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입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야간 배치인력의 요건이 다음에 부합하면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한다.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

----------------------------

----------------------------

----------------------------

----------------------.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9,5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3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100

51,8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300

9,600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