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월 한도액 |
1,140,600원 |
1,003,700원 |
878,900원 |
제2장Ⅰ제1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0,740 |
가-2 |
60분 이상 |
16,350 |
가-3 |
90분 이상 |
21,830 |
가-4 |
120분 이상 |
27,500 |
가-5 |
150분 이상 |
31,110 |
가-6 |
180분 이상 |
34,240 |
가-7 |
210분 이상 |
37,110 |
가-8 |
240분 이상 |
39,740 |
제2장Ⅲ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29,22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37,310 |
다-3 |
60분 이상 |
45,400 |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39,580 35,850 32,120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4,380 40,590 36,800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50,120 46,420 42,71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8,900 45,290 41,670 |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제3장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0,300 |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9,700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6,600 53,30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400 9,800 |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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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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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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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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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문간호(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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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문간호(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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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설급여(1일당)
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
Ⅵ. 시설급여(1일당)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 ||||||||||||||||||||||||||||||||||||||||||||||||||||||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입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야간 배치인력의 요건이 다음에 부합하면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한다. |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 ---------------------------- ---------------------------- ---------------------------- ----------------------.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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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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