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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47호, 2011.12. 6,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4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본문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경고문구등”을 “경고문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을 “발암성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를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표 1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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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0781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 등이 주류(酒類)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과 도시철도 역사(驛舍) 등에서의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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