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1.12. 6]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12. 6, 일괄개정]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4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공무원성과정보 관리협의회, 정책광고운영협의회 등의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총 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