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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 질의 응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2.1.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내지 제12호의2 서식-

순번

질의

응답

1

ㅇ 개정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된 영수증 서식은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해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여 별지 서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정 서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 진료시점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점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개정 서식을 이용합니다.

2

ㅇ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항목설명 뒷면 기재, 선택진료료 삭제 등)

ㅇ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정서식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항목은 기관 특성에 맞게 추가․삭제 가능하고,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을 통해 필요한 사항은 기재가 가능합니다.

3

ㅇ 영수증 관련 전산프로그램 설계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10원 미만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고금관리법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공단담금을 계산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 외래 및 약국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서식에서 단수처리하는 방법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 진료항목별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에는 단수처리하지 않고 원단위까지 기재하고,

- 진료비 총액과 환자부담 총액에는 단수처리 후 기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다만, 진료항목에서 기재한 공단부담금과인부담금 각각의 합이 하단에 기재된 “계”에서 표시되는 금액과 계산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65세 이상 정액 등’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ㅇ 진료항목별 금액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정액처럼 환자 본인부담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을 기재하고, 진료항목별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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