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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중순까지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발굴


서울시, 12월 중순까지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발굴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대비해 빈곤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밥을 굶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식아동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98년 지자체 최초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매번 방학 때 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촘촘히 챙겨왔으며, 올해 겨울방학 기간에 지원하게 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우려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7일(목) 밝혔다.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방학 시작(12.20~23일) 전에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여름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별도의 급식지원 신청 없이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가족) 또는 이웃 등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급식을 신청한 아동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희망온돌프로젝트’와 연계해 취약계층 조사시 아동의 결식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발굴할 계획이다.

대상아동의 선정 기준은 ①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사유에 따라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②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이다.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은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아동에게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조·중·석식 중 보호자의 부재시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겨울방학 급식지원 대상자가 지난 여름방학(51,180명) 대비 5% 증가한 54,0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부터 급식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완화되었고, 여름방학 대비 겨울방학 지원대상자 비율이 매년 증가(‘09년 3%, ’10년 4%)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급식대상자는 겨울방학 기준으로 ’09년 49,994명, ‘10년 52,93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부터 급식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학기중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나는 방학중 아동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한 자연스러운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취사장비를 갖춘 지역 내 시설에서 아동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급식을 지원한다.

또, 단체급식소, 도시락업체 등 관련시설의 급식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음식점에서도 급식 전자카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음식점을 확대하고,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 중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관계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여름 아동급식 지원아동의 67%가 전자카드를 통해 일반음식점(편의점 포함)을 이용했는데, 전자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2010년말 2,709개소에서 2011.12월 현재 4,666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서울시는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시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지원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12월말부터 '12년 2월말까지 급식지원 단체(업체)에 위생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위생 및 청결상태, 식단내용, 급식의 질, 급식제공자의 친절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국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은 끼니해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라며,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급식 중단으로 가정에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조사해 한 명의 결식아동도 발생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