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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9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5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현재의”를 “현재 가입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액”을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변경된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의 인적사항
      2.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취득일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② 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되, 수급권자가 이를 반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 청구권자에게 반환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은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1. 납부하기 전에 사망한 때
      2. 노령연금을 받은 때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일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는 경우: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40조제2호 중 “모두”를 “전부 또는 일부”로, “미지급급여”를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이자율”로 한다.

    제44조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으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제50조제2호가목 중 “지난”을 “된”으로, “지나기 이전”을 “되기 전”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똑같이”를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1. 일시 납부의 경우: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분할 납부의 경우: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반납금의 납부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3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6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20명”을 “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91조 본문 중 “한다”를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2조 중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민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 제89조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 제24조의2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제6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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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783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의 방법 및 가입기간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나. 소득 있는 업무 종사 확인 시 연금액 정산절차 도입(안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정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절차에 따라 정산차액을 환수하고 있는 실정임.
        2)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관한 공적 자료가 확보되면 우선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연금의 과다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반납금 분할 납부방법 개선(안 제52조제2항)
        1) 현재는 반납금을 분할 횟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일부 회차의 분할납부금만을 납부한 경우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
      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신설)
        1)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도록 함.
      마.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방법 개선(안 제63조)
        1) 현재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