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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공립보육시설”을 각각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각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로, “선박 및 항공기”를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을 “「지방세법」 제6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가구원(家口員)”을 “가구원(家口員) 또는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21조의8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21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5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2급”을 “1급”으로,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2급”을 “1급”으로, “2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3)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유치원 및 초등 학교”를 “유치원”으로 한다.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사”를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한다.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 라목, 마목 및 바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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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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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