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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0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9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를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제29조의15제1항 중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을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를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각각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호나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7과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0의4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20호의13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5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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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하면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