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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1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9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높게 결정”을 “변경”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제28조제2호 중 “장애 진단서 1부(장애 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한다.

    제2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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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연금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783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ㆍ재가입 신청(안 제6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수급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안 제10조)
        1) 국민연금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ㆍ변경 신고(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1) 현행 규정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와 별도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식을 정비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