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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표자가”를 “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변경시설”을 “변경되는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공동보육시설”을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①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7 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2과목 이상, 35학점”을 “17과목 이상, 51학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를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어린이집의 원장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수증명서”를 “수료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40시간을 원칙으로”를 “40시간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0시간을 원칙으로”를 “80시간 이상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육정보센터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국립보육시설”을 “국립어린이집”으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법 제2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제31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7항”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를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로,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8(부채상환 이행계획서의 이행 권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보육시설의 장과”를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보육시설”을 “법인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간보육시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 같은 목 2)가)부터 아)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2)가)①(i)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가)①(ii) 본문 중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하고, 같은 목 2)가)①(iii)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가)①(iv)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가)①에 (v) 및 (vi)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2)가)④ 및 같은 목 2)나)③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마)① 본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마)① 단서 및 같은 목 2)마)③(ii)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마)③(iii) 전단 중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하며, 같은 목 2)마)③(iv), 같은 목 2)마)④, 같은 목 2)바)②, 같은 목 2)사)②(i)부터 (iii)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사)②(i) 전단, 같은 목 2)사)②(ii) 본문ㆍ단서, 같은 목 2)사)②(iii) 및 같은 목 2)아)⑦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전담보육시설”을 “전담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장애아통합시설”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의집의 원장”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같은 표 제1호, 같은 표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후단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5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교과목[학점]란 중 “보육시설운영”을 “어린이집 운영”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기본시설의 시설기준란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외래교수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목 2) 단서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로 하고, 별표 7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료증 등
       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8의 제목 및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1)부터 14)까지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목 10)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2)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14)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3)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목 5) 및 6)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보육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및 같은 표 제2호 위반사항란 제3호 및 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및 제9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중 “시설운영정지”를 “운영정지”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및 같은 호 위반사항란 제1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4 제1호, 별표 7 제1호나목1), 같은 표 제4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ㆍ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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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
    ┃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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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6과목(18학점) ┃
    ┃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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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과목(3학점)  ┃
    ┃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이상 선택     ┃
    ┠───────┼───────────────────────────┼───────┨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6과목(18학점) ┃
    ┃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이상 선택     ┃
    ┃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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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ㆍ영양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2과목(6학점)  ┃
    ┃및 안전       │정신건강(론)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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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및 지역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1과목(3학점)  ┃
    ┃사회 협력 등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이상 선택     ┃
    ┠───────┼───────────────────────────┼───────┨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
    ┃              │                                                      │필수          ┃
    ┠───────┼───────────────────────────┴───────┨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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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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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의 절차를 강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지원하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절차 강화(안 제5조의2)
        1)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그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양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에 공동의 어린이집 설치(안 제5조의4 신설)
        1) 산업단지에는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에서의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안 제29조제2항제5호 신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서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포함함.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
        1) 산업단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공동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층 이상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별표 4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