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복지부, 모든 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8일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이 먼저 보고되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한 법령 전반의 정비 방향을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인상 또는 인하)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지난달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금번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다.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

 

 다만, 금번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키로 하였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최종 확정 되었다.

 

 지난 건정심 18차회의(10.26일) 논의 이후 건정심 소위원회 등을 통한 토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 → 20%)을 받게 되며, (약 350억 소요)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면 다음 방문시부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Pay for Performance)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350억 소요)

 

 제도명칭에 대해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의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건정심은 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식적인 정책 운영평가 체계를 운영하여 현장 애로개선방안, 정책평가 및 개선방등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되었고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키로 의결되었다.

 

* (현행) 7개 질환 :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

* (추가) 6개 질환 : 암수술환자,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또한 신상대가치점수가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100% 도입된다.

 

 신상대가치점수는 점수의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06년~08년 연구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수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내년에는 100% 반영이 완료된다.

* ’11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 × 20%) + (신상대가치점수 × 80%)]+(위험도 × 100%)

 

* 참고자료 : 의약품관리료 변경(안)

 

 

당초

’11.7

’12.1월

구간

25개 구간

6개 구간

1개 구간 (방문당)

세부 기준

 

 

점수

1일분

7.24점(490원)

2일분

7.95점(530원)

3일분

8.90점(600원)

4일분

9.77점(660원)

5일분

10.70점(720원)

6일분

11.38점(760원)

91일분이상

53.07점(3,560원)

 

 

점수

1일분

7.24점(490원)

2일분

7.95점(530원)

3일분

8.90점(600원)

4일분

9.77점(660원)

5일분

10.70점(720원)

6일분 이상

11.38점(760원)

 

 

방문당 7.05점(4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