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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업정보

서울지방보훈처 기간제근로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2011 - 13호

서울지방보훈청 기간제근로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 직업상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서울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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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직위 등

채용예정직위

담당직무내용

채용예정

인  원

근무예정기관

기간제근로

직업상담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 상담 및      적성검사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소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 지도 등

1명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공고일 기준)

 나.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관련자격 및 경력요건(채용 공고일 현재)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격  요  건

비 고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경력자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자격 없음)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전공이란 대학에서 직업학(직업상담․심리학 포함), 심리학(산업심리학, 교육심리학 포함),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포함), 청소년학, 법학, 행정학, 경제학(노동경제학 포함), 경영학(노사관계학 포함), 재활학, 정신의학, 그 밖에 이와 관련한 분야를 말한다.

○직업상담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격 “가”, “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에 명시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우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