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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시험접수] 일반수험자로 원서접수 완료 후 장애인수험자로 변경시 유의사항


일반수험자로 원서접수 완료 후 장애인수험자로 변경시 유의사항

 

 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일반수험자(장애인수험자 중 장애편의요구사항 없음 포함)로 원서접수 완료 후 장애여부를 수정(편의사항「없음」에서「있음」으로 수정한 경우에만 해당됨)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취소 후 장애편의요청사항 있음을 선택하여 재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 : 시험장이 장애인용 시험장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음

 

※ 장애인용 시험장은 장애편의요청사항 "있음" 을 선택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