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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2.12] [고용노동부령 제39호, 2011.12.12,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고용노동부령 제3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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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보하다”를 “알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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