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 [대통령령 제23374호, 2011.12.13, 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74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0호, 2011. 3. 30. 공포·시행)의 위임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나눔복지교육원 다음카페를 클릭클릭!! ^^
http://cafe.daum.net/socw97    02-2263-9001